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시라카와 덴노 (문단 편집) === 정국 분열과 타이라노 도쿠코의 입궁 === 가오 원년(1169년) 12월 23일에 엔랴쿠지(延暦寺)는 후지와라노 나리치카의 유배를 요구하며 강소(強訴)를 벌였다('''가오의 강소'''). 고시라카와인은 나리치카를 옹호하면서 맞섰지만, 엔랴쿠지와 우호 관계에 있었던 헤이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여 이듬해 2월에야 사태가 종식되었고, '''양측의 정치 노선의 차이가 이때 표면으로 불거져나왔다'''. 4월 19일에 고시라카와인은 도다이지(東大寺)에서 수계를 받기 위해 나라(奈良)로 행차했다. [[타이라노 키요모리]]도 합류하여 20일에 함께 수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고지(康治) 원년(1142년) 도바 법황과 셋쇼 후지와라노 타다자네(藤原忠実)가 같은 날에 수계를 받았던 선례를 모방한 것이었다(《교쿠요》 및 《효한키》). 21일에 고시라카와인은 타이라노 시게모리를 곤노다이나곤, 나리치카를 곤노주나곤(権中納言, 권중납언), 게비이시벳토(検非違使別当, 검비위사별당)로 임명했다. 고시라카와인과 헤이케 사이에 생겨난 골을 해소하고자 다카쿠라 천황의 원복 의식도 준비되었다. 그러나 10월 21일에 입궐 중이던 셋쇼 마쓰도노 모토후사의 수레를 타이라노 시게모리의 휘하 무사들이 습격한 사건, 즉 '''전하승합사건'''(殿下乗合事件)이 일어나 원복 일정이 연기되었다. 모리코가 칸파쿠 고노에 모토자네의 미망인 자격으로 셋칸케 소유의 영지를 상속받은 것에 대해 모토후사는 헤이케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양자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30일에 고시라카와인은 근신 후지와라노 미쓰요시(藤原光能)를 후쿠하라로 보냈다(《교쿠요》). 쿠조 카네자네는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다"(何事なるかを知らず) 고 적었지만 대체로 전하승합사건의 사후 처리에 대해 키요모리와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12월 9일에 마쓰도노 모토후사가 다이조다이진(太政大臣, 태정대신)이 된 것은 전하승합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사과였다고 생각된다. 이듬해인 가오 3년(1171년) 정월 3일에 셋쇼, 다이진, 구교, 헤이케 일문이 참석한 가운데 다카쿠라 천황의 원복식이 거행되었다. 고시라카와인의 인세이는 그 내부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세력들이 혼재되어 있었기에 언제든 그것이 분열될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전하승합사건과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권 내부의 결속이 절실했는데, 그런 가운데 정권 강화 및 안정책으로서 떠오른 것이 다카쿠라 천황과 키요모리의 딸 타이라노 도쿠코(德子)의 혼인이었다. 쇼안(承安) 원년(1171년) 7월 26일에 고시라카와인은 키요모리로부터 양 5마리와 쟈(麝) 1마리를 증정받았다.{《햐쿠렌쇼》(百錬抄)} 또 10월 23일에는 시게코와 함께 후쿠하라에 초대되어 환대를 받는 등, [[타이라노 키요모리]]에 의한 타이라노 도쿠코의 입궁이 계속 시도되었다. 다만 고시라카와인으로서는 인세이 확립을 위해 헤이케의 지원이 필요하긴 했지만 헤이케의 발언력이 늘어나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 12월 2일에 입궐 의식이 홋슈지도노에서 행해졌고, 도쿠코는 고시라카와인의 수양딸로서 입궁하게 되었다(《교쿠요》 및 《효한키》). 앞서 고시라카와인의 어머니인 후지와라노 타마코([[후지와라노 쇼시]]) 역시 시라카와 법황(白河法皇)의 양녀로서 도바 천황의 비가 되었던 선례를 적용한 것인데, 쿠조 카네자네는 >"법황의 양녀라면 천황과는 누나나 여동생의 관계가 되니 꺼림칙한 일이다"(《교쿠요》 12월 14일조) 라며 비난했다. 도쿠코의 입궁에 대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통해 고시라카와인은 도쿠코를 자신의 영향 아래 끌어들여 발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14일에 타이라노 도쿠코는 홋슈지도노를 찾아 시게코의 손으로 착상(着裳)의 의식을 행한 뒤 다이다이리(大內裏)로 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